Q&A

 

청솔계룡아파트 소방시설 불법 차단행위
작성자 : *** 날짜 : 2020-05-11 조회수 : 234
1. 안녕하세요. 소방행정 및 119소방패트롤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최근 금곡동의 청솔계룡아파트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30) 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비실 마다 수신기에 적색 등이 상당수 점등되어 있는 것을 목격 하였습니다.

화재 수신기의 3개 이상의 적색등이 점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축적 스위치 조작으로 인한 적색 등 점등은 아닐 것으로 추정하며, 지구경종 및 주경종, 사이렌 등을 정지 상태로 조작해 두어서 적색 등이 상당 수 점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합니다.

경비실 창문으로 보이는 수신기 모습으로 추정하였을 때, 해당 아파트의 모든 (또는 대부분) 경비실의 화재 수신기가 정지 상태로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소방시설 불법 차단 행위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경보를 정지 시켜놓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인만큼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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