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소방안전특별점검단 | 날짜 : 2020-06-04 | 조회수 : 130 |
안녕하세요? 분당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배연설비는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설비입니다. 소방관계 법령상 배연설비에 대한 작동유무 및 기능장애에 관한 것은 해당사항이 없고 배연설비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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