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분당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패트롤팀입니다.
작성자 :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날짜 : 2020-06-16 조회수 : 211
안녕하세요. 분당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패트롤팀 비상구 담당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시고 소방안전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활동 수칙에 따라 영업장을 제한적으로 운영 하시면서 이용객 출입통제에 어려움을 느껴 영업장 출입구인 비상구 1개소를 폐쇄 해도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어떠한 사업장(영업장)인지, 어느 정도의 건물 규모인지, 건물구조를 정확히 알수 없어 다소 부정확한 답변이지만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가. 먼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장일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영업을 하는 한 주출입구, 비상구 모두 폐쇄는 불법이며 코로나19 예방활동 수칙 보다 우선하지 않아 폐쇄는 안되며 출입 인원 관리를 위해 추가 인원 배치가 타당하다 봅니다.

나. 다중이용업소 외 사업장이나 영업장의 경우 피난 시설인 복도, 복도로 나가는 출입구, 계단 출입구 등의 방화구획 상 방화문은 폐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 제10조 위반이지만, 방화구획 내 사업장이 형성되어 사업장 전용, 고유의 출입문이라면 임의대로 사용하시되,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비상구 폐쇄, 훼손, 장애물 적치, 용도 임의 변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방활동 수칙은 감염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그보다 상위 개념인 “법률”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법률”과 ‘지침’ 모두 준수하시어 법률 위반에 따른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분당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패트롤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31-8018-3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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