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자위소방대 공문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1-10-08 조회수 : 83

안녕하십니까?


현재 소방업무에 종사자로서 금월 수신된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활성화 방안 안내’


공문을 받아보았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 건물은 데이터센터로 층간 상주인원이 없습니다.


층간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자위소방대와 구역을 10팀 10구역으로 편성하려 합니다.


 


1. 위 공문의 내역 및 해당 지침의 이행 범위는 30.000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맞는지요?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6명이 부족한데, 추가선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업무와


     관계없는 인력을 자위소방대 운영책임자로 임명해도 되는지요?


 


3. 자위소방대 운영책임자는 본인업무 외에 소방업무(교육 등)가 추가되어 모두가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화재대응 또는 자위소방대 운영간 과실로 인한 처벌은(과태료, 벌금 등)


      어떻게 되는지요?


 


4. 현재 근로인원으로 구역당 자위소방대원을 구성할 경우 중복편성되어


     1명당 2~3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중복편성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5. 야간 / 휴일의 경우 근로인원이 적어 1구역 자위소방대만 구성이 가능한데 이렇게


     구성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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