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주변 물건 적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2-07-06 | 조회수 : 33 | |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상가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광고용 배너를 세워두거나 물건을 장시간 적치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좀 문제가 될것 같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할 경우 적치물의 주인이 치우나요?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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