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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내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구조대 설치 의무 여부
작성자 : *** 날짜 : 2022-08-01 조회수 : 49

[업무시설 내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구조대 설치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분당 판교 업무시설(임대건물) 내부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조대 설치 관련 질문 사항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이며, 직장어린이집은 업무시설의 부속용도로 동일 건물 내부 1층(일부) ~2층(전층)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층부 직장어린이집 상층부 직원 업무공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해야 함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당해 건물의 외부에 설치해야 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함(2018. 6. 13.부터 시행)


-다만, “건물 전체”(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1) 단서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층 제외, 이하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및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상 “건물 전체”에서 같음)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내부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주 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또한 2층, 3층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가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건물이 [“2개 이상의 내화구조 직통계단”에 해당하고 스프링클러가 건물전체에 유효하게 설치되었으며,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가 설치되었다면 구조대나 미끄럼대, 비상계단등을 별도로 설치 하지 않아도 직장어린이집 개원(허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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