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bundang | 날짜 : 2022-08-16 | 조회수 : 55 |
가. 소방서 소관 관련법령에서는 엘레베이터 운행 방식에 제한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나. 하지만 귀하가 문의하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및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에 따라 설치가 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엘리베이터 분리 운행에 관한 부분은 건축물의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더욱 정확한 상담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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