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bundang 날짜 : 2022-08-16 조회수 : 5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6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엘레베이터 분리 운행에 따른 층수 제한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서 소관 관련법령에서는 엘레베이터 운행 방식에 제한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나. 하지만 귀하가 문의하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및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에 따라 설치가 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엘리베이터 분리 운행에 관한 부분은 건축물의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더욱 정확한 상담이 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분당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교 차형훈(☏031-8018-3324)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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