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2-12-05 조회수 : 104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1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엘레베이터 층 표시가 소방도면과 상이 할 경우 소방검사 시 문제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서 소관 관련 법령에서는 엘레베이터 층 수 표시에 제한을 두고있지 않아 소방검사 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하지만 귀하가 문의하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및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에 따라 설치가 된 경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도면과 엘리베이터 층 표시를 맞추어 운영하기를 권장합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분당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교 차형훈(☏031-8018-3324)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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