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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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배경
  • 의무소방대는 2001. 3. 4.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로 소방공무원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계기로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화재 등 재난현장 활동의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2001. 8. 14.「의무소방대설치법」이 제정되고 2002. 3. 29. 제1기 의무소방원 211명이 육군훈련소 입소를 시작으로『의무소방대』가 설치되었음
관련근거
  • 의무소방원은 거「의무소방대설치법」에 근거를 두고「병역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모집,선발 하여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현역병 자원으로 보고 소정의 군사훈련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를 시키는 것으로 소방업무의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임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됨
모집선발
  •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18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원을 받은 후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이하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함
①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현역 입영기일 연기 중인 자 포함)
②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선발시험 최종합격 후 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 송달 전에 응시자격 미달인 자로 확인되면 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음


응시자격
  • ① 응시원서 1부(원서교부처에서 무료배부)
  • ② 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하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 신체검사기준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함)
  • ③ 병적증명서 1부(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것)
  • ④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 ⑤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 구비서류 중 병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은「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G4C)을 통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여 첨부서류에 갈음 함


구비서류
  • 법시험방법은 1차시험(신체·체력검사), 2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3차시험(면접)으로 실시하며, 신체검사의 기준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제7조제2항의[별표]와「의무소방대관리규칙」제7조제1항[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국사 및 일반상식(소방상식 문항 50% 포함)으로 하며, 고등학교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되며 고득점 순으로 2차시험 합격이 결정 됨. 면접시험은 국가관, 소양, 용모품행, 성격 분야의 내용으로 실시하며 면접결과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가 결정 됨
시행방법
  • 교육·훈련은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기초 군사훈련 4주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실무교육 4주를 수료 후 각 시,도 별로 배치되어 복무하게 됨
교육훈련
  • 임무는「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화재·구조·구급 등에 있어서의 현장활동 보조와 소방행정 지원 및 소방관서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됨
수행임무
  • 복무기간은은23개월이며, 전환복무기간 만료시 국방부의 전환복무 해제와 동시에 만기전역으로 병장 계급의 예비역에 편입 됨
의무소방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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