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23-02-15 | 조회수 : 149 |
안녕하십니까? 분당소방서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2022년 12월 1일부 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주요사항을 안내 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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