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내도 기준변경 안내문 | ||
작성자 : bundang | 날짜 : 2014-07-04 | 조회수 : 814 |
안녕하세요 분당소방서 방문을 환영합니다.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표시 방법에 대해 안내하오니 기일내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재질: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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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도_기준_변경_안내문.hwp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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