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고 제2024-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4-06-18 조회수 : 104

분당소방서 공고 제2024-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 제24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6. 14.


분 당 소 방 서

첨부파일(한글문서)  분당소방서공고제2024-3호소방관계법령-위반-과태료-체납에-따른-납부독촉-공시송달-공고.hwpx (9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