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24-06-18 | 조회수 : 104 |
분당소방서 공고 제2024-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 제24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6. 14. 분 당 소 방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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