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안내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19-07-15 조회수 : 220
분당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자율 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다음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당구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분께서는 해당내용을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우수업소 인증제를 통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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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 동 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2. 선정요건 :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요건(시행령 제19조)

- 1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관련기관 사실 확인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인센티브 :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교육 면제(2년), 보험료 할인, 인증표지 부착

4. 신청기간 : 07.31.(수)까지

5.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분당구 양현로 14, 분당소방서 재난예방과 ☎031-8018-3312)

※구비서류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첨부파일], 완비증명서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사업자등록증(개인)

6. 진행절차 : 신청접수(분당소방서) ⇨ 접수 및 확인(소방본부,분당소방서) ⇨ 결과통지(소방본부, 분당소방서)

 

2019. 7. 15.

분당소방서장

 
첨부파일(한글문서)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hwp (1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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