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재지정 공고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20-08-04 | 조회수 : 150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분당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0. 8. 2.
분 당 소 방 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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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금지-직책업무-재지정-공고.hwp (1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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