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분당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재지정 공고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0-08-04 조회수 : 150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분당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0. 8. 2.


 


분 당 소 방 서 장

첨부파일(한글문서)  분당소방서-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금지-직책업무-재지정-공고.hwp (12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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