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나. 먼저 귀하께서 제출해주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민원내용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방재실 벽면 일부를 일반유리로 시공가능여부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라. 민원내용 관련하여 법령 검토한 바 방재실 벽면 일부를 일반유리로 시공 등 말씀하신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관련 내용으로 건축과 소관업무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마.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양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양건모(☏031-931-03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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