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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방재실(중앙감시실) 벽면 일부를 일반유리로 시공--소방법 및 건축법에 위
작성자 : 손** 작성일 : 2021-07-29 조회수 : 70 항목 : 건축물

현장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3 (행신동) 타운밸리 지하1층 관리사무소 



더운 날씨에 수고 하십니다



당 건물은 신축건물(사용승인일 : 2021.06.09)입니다.



방재실의 일부 벽면이 유리로 시공되어도  소방법 및 건축법에 위반이 되는지를 질의 합니다.

[답변]방재실(중앙감시실) 벽면 일부를 일반유리로 시공--소방법 및 건축법에 위
작성자 : 고양소방서 작성일 : 2022-01-03 조회수 : 7 항목 : 건축물

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나. 먼저 귀하께서 제출해주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민원내용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방재실 벽면 일부를 일반유리로 시공가능여부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라. 민원내용 관련하여 법령 검토한 바 방재실 벽면 일부를 일반유리로 시공 등 말씀하신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관련 내용으로 건축과 소관업무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마.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양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양건모(☏031-931-03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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