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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정 고시된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시행 2021.1.15.) 관련입니다.
제7조(연소방지설비) ②항 제3호에 의하면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에 연소방지설비 헤드를 설치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1) 아래의 도면과 같은 지하구에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하구의 종단에서 약17m전에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강제환기구의 양쪽방향에 연소방지설비 헤드를 설치해야하는지, 아니면 지하구의 종단으로 보고 한쪽방향에만 연소방지설비 헤드를 설치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개정된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시행전 인허가를 받았지만 소방시설법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항에 의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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