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택소방서입니다.
게시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건축법상 옥상 광장 및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옥상문은 의무적으로 개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의하여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소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위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라면 옥상개방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31-8053-6367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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