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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옥상문 시건 문의
작성자 : 당** 작성일 : 2023-03-17 조회수 : 35 항목 : 건축물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4층짜리 11세대 다가구 주택 관리중입니다.


평소 옥상 문을 개방해 놓는데요,


세입자가 옥상에서 흡연이나 불을 피우는 행위가 잦습니다.


옥상문을 잠그면 소방법에 문제가 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pyeongtaek 작성일 : 2023-03-20 조회수 : 14 항목 : 건축물

안녕하십니까 평택소방서입니다.


게시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건축법상 옥상 광장 및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옥상문은 의무적으로 개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의하여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소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위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라면 옥상개방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31-8053-6367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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