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dongducheon | 날짜 : 2022-06-28 | 조회수 : 65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부재 및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건명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2.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제39조제1항제5호 3. 공고기간 : 2022. 6. 28. ~ 2022. 7. 12. 4. 세부사항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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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처분-사전통지-및-의견제출-공시솔달-공고안.hwp (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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