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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작성자 : dongducheon 날짜 : 2015-02-06 조회수 : 384
○ 2015.1.8.「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제도가 새롭게 적용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신규건축물(2015년 1월 8일 이후)은  30일이내 선임후 선임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신고,

○  기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인 2015년 4월8까지  붙임파일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동두천소방서 민원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서식_19의2]_소방안전관리보조자_선임신고서.hwp (1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안내문.hwp (14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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