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상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 ||
작성자 : dongducheon | 날짜 : 2022-08-09 | 조회수 : 57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위반 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2.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제39조제1항제5호 3. 공고기간 : 2022. 8. 09. ~ 2022. 8. 22.(14일간) 4. 세부사항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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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처분통지-공시송달-공고.hwp (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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