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예정 알림
작성자 : dongducheon 날짜 : 2022-09-28 조회수 : 38

안녕하세요. 동두천소방서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예정과 관련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선임-의무화-안내문-1안.hwp (91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선임-의무화-안내문-2안.hwp (9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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