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예정 알림 | |||
작성자 : dongducheon | 날짜 : 2022-09-28 | 조회수 : 27 | |
안녕하세요. 동두천소방서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예정과 관련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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