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도로 운영 관련 홍보 | ||
작성자 : dongducheon | 날짜 : 2019-03-18 | 조회수 : 84 |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소방서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 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규정에 따라 전복,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유류,유독물,농약,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수송하는 자동차는
팔당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통행제한 도로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동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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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도로 안내문.hwp (1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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