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0년 9월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대상 알림
작성자 : dongducheon 날짜 : 2020-08-31 조회수 : 92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두천소방서에서는 4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무허가위험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인명피해 우려 건축물을 불시에 반복적으로 단속할 예정이오니, 단속 시 불량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소방서에서는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단속범위 ◆


<비상구 폐쇄>


-특정소방대상물


□ 피난(직통)계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위반사항)소방시설법 제10조 및 동법 영 제7조


- 다중이용업소


□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위반사항)소방시설법 제10조 및 동법 영 제7조,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소방시설차단>


- 소방펌프


□ 소화펌프 흡입(토출)측 밸브 폐쇄, 차단


□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위반사항)소방시설법 제9조 및 동법 영 제7조


- 동력(감시)제어반, 수신반


□ 전원 또는 비상전원을 차단하는 경우


□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수동으로 전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


※(위반사항)소방시설법 제9조 및 동법 영 제7조


<불법주차>


□ 대상물 인접 진입 회차로(회전) 구역에 주차하여 소방차량 진입(통행) 불가한 경우


□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5m 이내)


□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5m 이내)


<무허가위험물>

첨부파일(첨부)  9월-패트롤-단속대상홈페이지-게재용.xlsx (90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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