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소방안전 패트롤 단속대상 알림 | ||
작성자 : dongducheon | 날짜 : 2020-10-30 | 조회수 : 53 |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두천소방서에서는 4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무허가위험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인명피해 우려 건축물을 불시에 반복적으로 단속할 예정이오니, 단속 시 불량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소방서에서는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단속범위 ◆ <비상구 폐쇄> -특정소방대상물 □ 피난(직통)계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위반사항)소방시설법 제10조 및 동법 영 제7조 - 다중이용업소 □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위반사항)소방시설법 제10조 및 동법 영 제7조,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소방시설차단> - 소방펌프 □ 소화펌프 흡입(토출)측 밸브 폐쇄, 차단 □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위반사항)소방시설법 제9조 및 동법 영 제7조 - 동력(감시)제어반, 수신반 □ 전원 또는 비상전원을 차단하는 경우 □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수동으로 전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 ※(위반사항)소방시설법 제9조 및 동법 영 제7조 <불법주차> □ 대상물 인접 진입 회차로(회전) 구역에 주차하여 소방차량 진입(통행) 불가한 경우 □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5m 이내) □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5m 이내) <무허가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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