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1년 비상구신고포상제 운영 알림
작성자 : dongducheon 날짜 : 2021-01-14 조회수 : 92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비상구신고 포상제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


□ 신고방법


▶ 운영기간/신고자


⦁연중 – 예산 소진시까지 / 누구나


▶ 신고대상


⦁경기도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처종에서 발생한 위반행위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


⦁하나의 건축물이 상기 8개 처종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신고장소


⦁(온라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 비상구 신고센터


⦁(오프라인) 도 내 가까운 소방서


▶ 신고방법


⦁자신이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해 48시간 이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 구비서류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현장사진, 동영상 등)


⦁신청서 :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예산 및 포상금 지급절차


▶ 예산


⦁2021년 신고포상금 5,000만원, 포상금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 (1건당 5만원)


▶ 지급대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한 일시적 방화문 개방행위 및 유리덧문 : 신고대상 제외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및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립니다.(기타문의 031-830-5381~2)

첨부파일(한글문서)  비상구신고포상제-이미지.hwp (6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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