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번호 : 2021-11
가평소방서에서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공포하여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제고와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수 안전관리 다중이용업에 대한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1. 7. 15. ~ 8. 5. ○ 대 상 : 가평관내 다중이용업소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031-580-0319) ○ 구비서류 : 1. 공표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 신청요건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 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 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추진절차 및 인센티브 : 붙임 참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분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바라며, 첨부된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우편(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36 가평소방서 2층 재난예방과) 또는 팩스(031-580-031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 가평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대책팀 소방사 문영민(☎031-58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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