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자체점검제도 안내 | ||
작성자 : 소방행정과 | 날짜 : 2022-12-09 | 조회수 : 101 |
[경기도 가평소방서 공고 제 2022-29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경기도 가평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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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제도-변경사항-및-업무처리방법.hwpx (1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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