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1.02.09.)가평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적극 홍보
작성자 : 소방행정과 날짜 : 2021-02-09 조회수 : 77

경량칸막이가평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적극 홍보 


가평소방서(서장 구본현)은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 홍보에 나섰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 3층 이상 층에는 긴급 상황 시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되었다. 경량칸막이는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은 옆집하고 닿는 부분에 하나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거주자가 이러한 대피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붙박이장이나 세탁기를 설치하는 등의 경우가 많아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모든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거주자는 반드시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가평소방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홍보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 문서 발송 등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구본현 가평소방서장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 근처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삼가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14.-가평소방서-아파트-경량칸막이-피난안내-적극-홍보.hwp (1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PNG)  경량칸막이.png (50 KB)  바로보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