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
작성자 : *** | 날짜 : 2024-10-04 | 조회수 : 25 |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4년 9월 25일 김포시 공동주택 소방안전교육- 김포시 주택과 책자에서 주요법령 재개정 동향 ㅁ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12.01]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질문 >>>>>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은 되는지요? 2.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면 특급 및 1급 소방대상물을 제외하고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전기산업기사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지요? 바쁘신데 죄송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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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jpg (2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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