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gimpo | 날짜 : 2024-10-07 | 조회수 : 21 |
○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개정된 (약칭)화재예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은 되는지요? -> 현재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만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면 특급 및 1급 소방대상물을 제외하고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전기산업기사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지요? -> 화재예방법 개정(`22.12.1.)으로 인해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으로 선임할수있는 자격이아닌 응시자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소방서 민원팀 소방교 김문규(031-980-4326)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