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gimpo 날짜 : 2024-10-07 조회수 : 21

○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개정된 (약칭)화재예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은 되는지요?


 -> 현재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만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면  특급 및 1급 소방대상물을 제외하고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전기산업기사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지요?


 -> 화재예방법 개정(`22.12.1.)으로 인해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으로 선임할수있는 자격이아닌 응시자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소방서 민원팀 소방교 김문규(031-980-4326)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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