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gimpo 날짜 : 2024-11-18 조회수 : 8

귀하의 민원 내용은 “노유자시설의 창살설치 여부 와 창문의 종류 크기”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을 설치한 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애햐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그 외 소방법상 창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화재안전기준의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노유자시설의 피난구조설비로 1층부터 10층이하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치, 승강식피난기를 설치해야하며 노유자시설의 경우 500㎡ 마다 추가로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2.1.3 피난기구 설치기준


2.1.3.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이상이면 발판 설치,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수 있는 파괴 장치 비치) 설치


 


그 외 건축법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1항 1조 6층이상인 건축물로서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2조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시설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 0.9이내일 것,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2] 산정기준에 의해 배연창을 설치 및 배연구는 감지기와 연동되고, 손으로도 열고 닫을수 있도록 할 것.


 


행정규칙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2조 노유자시설은 출입구, 창문 및 셔터는 [별표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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