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제도팀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gimpo | 날짜 : 2020-07-21 | 조회수 : 116 |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주유원 부스 설치규격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Ⅵ 제1호 사목에 보면 주유원간이대기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불연재료로 할 것 2) 바퀴가 부착되지 아니한 고정식일 것 3) 차량의 출입 및 주유작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4) 바닥면적이 2.5㎡이하일 것. 다만,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외면을 불연재료로 하고 쉽게 이동할 수 없도록 하부를 고정하며 대기실이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2.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31-980-4321(소방장 강경선)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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