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gimpo 날짜 : 2021-05-31 조회수 : 88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에 문의를 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소방법에 위법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상으로 확인한 바 오피스텔 복도 한쪽벽면에 에어컨 실외기가 적치된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용복도 상 한쪽 벽면에 즉시 이동조치가 가능한 물건이고 2명 이상의 피난통로가 확보된 경우로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상황의 경우 에어컨 실외기는 즉시 신속한 이동이 불가능하며, 적치된 위치의 뒤쪽에 한 세대가 거주하는 것이라면 그 세대 입주자들은 만일의 상황에 피난시 장애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김포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장 장석진(☏031-980-438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