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gimpo 날짜 : 2020-11-05 조회수 : 74
안녕하세요. 김포소방서 예방제도팀 장준화입니다.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4조(셔터의 구성) ①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열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장치·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강재셔터가 아닌 경우에는 KS F 4510(중량셔터)에 준하는 구성조건이어야 한다.

②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③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방화셔트의 경우 전동 또는 수동으로 개폐할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예방제도팀 장준화(980-43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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