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유도등 설치 관련 질의
작성자 : *** 날짜 : 2020-11-18 조회수 : 96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로유도등 설치 규정에 관해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화재안전기준법에 보면 통로유도등은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거실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으로 나눠지며

 

복도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고, 거실에는 거실통로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혹시 복도통로유도등을 거실통로유도등으로 대체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요.

현장은 오피스텔 현장이고요. 설치구간은 세대 복도입니다.

화재안전기준법에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세대 복도도 개방된 통로라고 볼수도 있지 않나싶어서요.

사실 거실통로유도등이나, 복도통로유도등이나 그 목적은 화재시 피난유도를 하기 위함인데,

1.5m이상 혹은 1m이하 설치 높이가 차이가 있을뿐이지 그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화재시 연기가 위로 솟아오르니까 거실통로유도등의 기능적 제한이 있을 수지만

복도통로유도등의 경우에도 1m이하로 설치되다보니까  장애물이 있을시 기능이 제한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해서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것같습니다. 어찌됐든

통로유도등 설치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곘습니다.

참고자료로 도면 첨부하오니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첨부)  소방서-질의유도등-설치관련.pptx (734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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