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작성자 : *** 날짜 : 2022-07-15 조회수 : 66

저는 오피스텔 건물의 전기안전관리자와 1급소방안전관자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시행되는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가스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 또는 건설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건설현장의 보건관리자 또는 회사의 총무업무나 배차관리자 등의 “안전” 이란 단어가 붙지 않은 업무는 겸직해도 되는 것인지요?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 2~3개를 겸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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