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작성자 : gimpo 날짜 : 2023-05-11 조회수 : 38

•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문의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내용


    1. 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사항 여부


    2. 아파트 라인별 거주하는 모든 세대에 옥상열쇠 배부하였을 시, 옥상출입문 옆 열쇠함 철거가능한지 여부


   3.  자동개폐장치 설치 시 지원사항이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1. 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에 의해 2016. 2. 29.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에 한하여 의무사항이며 해당 아파트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드립니다.


    2. 라인별 거주하는 모든 세대에 옥상열쇠를 배부하였을 시, 옥상출입문 옆 열쇠함은 철거가 가능합니다.


        – 옥상출입문 모든 세대 배부 또는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 비치      (두 가지의 사항 모두 가능)


 


    3. 김포소방서는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대한 지원 업무는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 소방교 황선영(031-980-43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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