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작동기능)점검 결과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 완료
작성자
이기윤
작성일
2023-01-20 04:36
조회
55
귀서의 조치명령서(제2022-작-1209호)에 따라 우리 아파트(김포센트럴헤센1단지아파트)
조치결과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20
수신인 : 김포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 김민재님 귀하
발신인 : 김포센트럴헤센1차아파트 관리소장(관계인) 이기윤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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