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내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관련에 대한 회신

작성자
고양소방서
연락처
작성일
2019-04-10 13:27
조회
1023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1호 가목에 의거 아파트에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995. 5. 27 제 2조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7항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 세대별로 주방에 설치할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위반 시 처벌규정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소방시설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소방서 재난예방과 (담당자 박근형,전화 031-931-0321)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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