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오피스텔 공사 방염 대상 확인부탁드려요.

작성자
배태환
연락처
작성일
2019-04-23 13:17
조회
28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

3.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킨텍스 원시티 오피스텔 공사에 주방가구를 납품하는 업체 입니다.

소방방재청에 문의결과  가구는 방염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으나 관할소방서에서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공사시 납품하는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등 가구는 방염대상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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