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오피스텔 공사 방염 대상여부에 대한 회신

작성자
고양소방서
연락처
작성일
2019-04-26 09:32
조회
412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오피스텔 공사시 납품하는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등 가구는 방염대상인지여부

나. 답변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0조 와 관련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  위 법령에 따라 주방가구,붙박이장,신발장 등은 방염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방염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소방서 재난예방과(담당자 허주혜, 031-931-03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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