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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난로 설치 장소 등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고양소방서 날짜 : 2019-12-17 조회수 : 209
항상 화재예방을 위한 높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5조관련)

<난로>

1.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3. 이동식난로는 다음 각목의 장소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독서실

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의 영업장

마.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장

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아.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

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타. 역·터미널

< 노·화덕설비 >

1.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이나 흙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나.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다시 한번 귀하의 고양시의 안전과 화재예방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양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031-931-0361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늦게 드린것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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