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1-08-06 조회수 : 97

가. 평소 소방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댁의 화목을 기원합니다.


나. 귀하께서 제출해주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 후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등 처별요구”에 관한것으로 이해됩니다.


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 규정은 「소방기본법」 부칙(법률 제1536호,2018.02.09.)에 적용 특례를 두어 이법 시행(2018.8.10.)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마. 해당 공동주택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을 알려드리며, 거주하고계신 공동주택을 알려주신다면 관련 법령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양소방서 재난대응과 소방교 정택수(☏031-931-04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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