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고양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고양소방서 날짜 : 2022-07-13 조회수 : 55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라고 판단됩니다.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자체점검 관리대상 여부


- 작동기능 점검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 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될 경우 실시하셔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로 판단하는 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있는 사용승인일과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등을 조회 후 판단하여야 하기에 현재 문의해 주신 민원글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담당자 소방사 최용준, 전화 031-931-0365)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  안전관리자 대상여부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근린생활시설(목욕탕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민원인이 말씀해주신 대상물은 4층,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490㎡로 자동화재탐지설비대상에서 제외되어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나 자체점검 여부와 마찬가지로 보다 정확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 건축물 대장을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하기에 안전관리자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소방서 재난예방과 (담당자 소방사 고재현, 전화 031-931-032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