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고양소방서 | 날짜 : 2022-07-13 | 조회수 : 55 |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라고 판단됩니다.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자체점검 관리대상 여부 - 작동기능 점검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 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될 경우 실시하셔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로 판단하는 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있는 사용승인일과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등을 조회 후 판단하여야 하기에 현재 문의해 주신 민원글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담당자 소방사 최용준, 전화 031-931-0365)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민원인이 말씀해주신 대상물은 4층,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490㎡로 자동화재탐지설비대상에서 제외되어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나 자체점검 여부와 마찬가지로 보다 정확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 건축물 대장을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하기에 안전관리자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소방서 재난예방과 (담당자 소방사 고재현, 전화 031-931-032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유게시판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