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고양소방서 재난대응과 입니다.
작성자 : 고양소방서 날짜 : 2022-10-05 조회수 : 105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민원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관련 내용으로 고양시 덕양구청 소관인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여겨지며, 추후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5미터 이내 불법 주정차 확인 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소화전 앞 주차금지 현수막 부착에 대한 민원사항 답변으로, 고방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인근에 현수막을 제작 또는 부착한 사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화재 발생시 원활한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소방용수표지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대상물(원당 8호)에 대한 소화전 표지는 22년 10월~11월 중 정비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고양소방서 재난대응과 소방교 박상웅(☏031-931-04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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