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고양소방서 날짜 : 2023-02-02 조회수 : 94

1. 평소 경기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양소방서 자유게시판-72(2023. 1. 30.)호와 관련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전 설치 가능여부’” 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판단)되오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제3호나목」 과 관련하여 옥내소화전은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판단됩니다.


 4. 참고사항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제6조제1호에 따라 간이소화장치의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와는 별개로 수조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고양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김명훈(☏031-931-0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