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문의사항 현지확인 결과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고양소방서 날짜 : 2020-08-12 조회수 : 229
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나. 귀하께서 제출해주신 민원에 대한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피난통로 자전거 적치”인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라.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제1항제2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장애물이 피난 상 장애가 되는가의 여부는 소방청 단속지침에 의거, 피난 장애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허용범위

-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 이상이 피난할 수 있도록 확보한 경우

- 상시 보관이 아니 일시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 입회하에 확인 당시 행위자에 대하여 계단참 등 자전거에 대해 즉시 이동 조치하였으며, 유사시 사용에는 큰 무리는 없으나, 추후 같은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항상 소방에 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담당자 조충구, 전화 031-931-0381)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로 이용하여 주시면 더욱 더 원활하게 민원업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관련사진.hwp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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