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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위반 신고
작성자 : 고양소방서 날짜 : 2021-07-12 조회수 : 131

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나. 귀하께서 제출해주신 민원에 대하여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피난계단 물건 적치”인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라.【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라는 법령으로 보아 위 대상물은 3층 소방대상물로서 소방법 및 관서등의 “비상구 등의 단속지침”에 의거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마. 항상 소방에 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담당자 조충구, 전화 031-931-0381)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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