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방구역 주차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1-08-05 | 조회수 : 94 |
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지상 주차가 불가하도록 건축되었고, 지하 주차장은 탑차(보통 택배차량)가 출입할 수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탑차를 소유한 입주민이 몇달동안 아파트 소방구역에 낮에도 밤에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에서 주차 불가라고 해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아파트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와 제56조(과태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진을 찍어 신고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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