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3대 불법행위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알림
작성자 : 고양소방서 날짜 : 2019-01-24 조회수 : 278
고양소방서에서는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 등 관계인의

  안전의식 개선 및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불시단속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3대불법행위 사례 및 중점단속사항 첨부파일 안내문 참고






【3대 불법행위 관련 안내사항】

○ 단속범위 :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 위반 시 조치사항

- 비상구 폐쇄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 차단

‣ 「소방시설법」 제48조에 따른 5년(7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7천만원,10억원) 이하 벌금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법주차 :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첨부파일(한글문서)  3대 불법행위 119소방안전패트롤 안내문.hwp (62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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